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김택균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를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공동사업을 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도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펀드와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10억원대의 소액 공모를 할 때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한 소액공모 상한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면서 10억원 이상은 소액공모 서류가 아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신고서보다 훨씬 간편한 소액공모 서류 제출로 증자할 수 있는 기업은 과거 1년간 공모실적 합산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장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공시신고서가 아닌 주요사항 보고서로 간략히 공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합병 등으로 피합병회사 등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이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