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간 주택은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민간택지 분양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폐지될 경우 별도로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향후 분양되는 민간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이 철폐되는 셈입니다.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의 경우 전매 제한 폐지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매제한기간을 대부분 단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입주 뒤에는 바로 팔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있어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강남 3구의 경우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돼 지역에 상관없이 전매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분양을 앞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양도세 100% 면제와 재당첨 규제 완화에 전매제한 철폐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임시국회 통과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