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지침 개정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전자상거래 사이트(온리인 쇼핑몰) 회원탈퇴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 및 계약해지는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회원탈퇴 말고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 같은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