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판매회사는 온라인 펀드를 판매할때도 투자권유절차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증권사와 은행들은 온라인 펀드몰에 투자성향을 자율적으로 테스트하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해설지침에 따르면 투자자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는 제한하지만 권유없는 투자자의 매매까지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투자자 본인이 판매사로부터 권유를 받지 않으면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이하라도 주식투자가 가능한 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