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계약체결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중요 계약사항을 구두로만 알리면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설계사와 대리점, 중개사 등 보험가입 채널을 보험회사와 동일시해 이들에게 중요계약 사항을 구두로 통보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험가입 채널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계약의 변경, 해지, 통고,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가입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모집인게만 알리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