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자동차 관련 세제가 적지 않다. 작년과 수백만원의 차이가 나는 세금도 있다. 중고차 정보사이트인 카즈의 김성철 연구원은 "자동차 세제를 꼼꼼하게 챙기면 세테크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차 관련 세제 시행 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하나 하나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개별소비세 인하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작년 12월19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낮춰졌다.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에 5%,2000cc 초과 차량에 10%씩 소비세를 물렸는데,이들 세금이 각각 3.5% 및 7%로 인하됐다.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단계적으로 오른다. 다인승 차량의 자동차세는 작년에 세액 대비 67%였다.

하지만 올해는 세액 대비 84%로,전년 대비 17%포인트 뛴다. 내년에는 다시 100%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작년 1월 이후 신규 등록한 다인승 차량은 작년처럼 67%만 적용된다.

경상용차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종전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각각 1%였던 경상용차의 경우 지난달부터 모두 면제되기 시작했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혜택은 더욱 크다.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교육세는 최대 30만원까지 각각 면제해준다. 취득세 최대 40만원,등록세 최대 100만원 등의 혜택도 추가된다.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다. 올 7월에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카가 처음 출시된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했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할 경우 차량 1대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깎아준다. 다만 배기량 제한이 있다.

작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환원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 ℓ당 462원이던 휘발유 유류세가 514원으로,ℓ당 328원이던 경유 유류세는 364원으로 각각 뛰었다. 다만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인하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도 같은 수준의 혜택이 계속 주어진다.

지금까지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검사 제도는 통합했다. 자동차 관련 검사를 하나로 합친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에 특정 경유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 기간(2년 또는 5년)이 지난 경유차도 마찬가지다.

상속인의 말소 등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종전까지는 상속받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말소 등록할 경우에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상속인이 직접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