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별도로 분리공시키로
펀드운용사 주식 `빈번거래' 등에 제동

그동안 운용과 판매, 수탁 등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친 펀드의 총비용(TER)에 함께 포함돼 공시됐던 각종 매매ㆍ중개수수료가 별도로 분리돼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펀드의 매매ㆍ중개수수료는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발생해 펀드의 수익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의 수익 제고를 위해 과도한 매매주문을 내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까지 샀으나 지금까지 펀드의 매매ㆍ중개수수료가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TER 공시제도를 변경해 이번주 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부터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상장 또는 등록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수수료와 장외 주식워런트증권(ELW), 주식연계증권(ELS) 등의 거래수수료, 채권과 선물 등의 매매수수료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의 약정을 높여주기 위해 거래회전율을 높이거나, 심지어 다른 운용사와 담합해 계열 증권사들에 교차주문을 내는 사례까지 있었으나 이번에 매매ㆍ중개수수료가 공개되면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주문의 한도는 2006년 4월까지 총 주식매매금액의 20%였으나 이후 50%로 확대됐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완전히 없어졌다.

업계는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TER에 매매ㆍ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현행 공시에 나타난 TER으로는 다른 국가의 펀드 비용과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제도 변경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운용사별, 판매사별, 펀드별 펀드비용에 관한 조회와 비교가 가능해지고 모자(母子)펀드, 클래스펀드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경우 상위운용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위펀드에 안분해 공시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TER 공시와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