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면책제도 표준안 마련
올해 12월 말까지 취급할 중소기업 또는 가계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이 면책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 지원 △기업 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 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 금액 지원 등이다. 이 같은 자금 지원에 대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사적 이익취득 등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면책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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