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각 은행의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만들어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12월 말까지 취급할 중소기업 또는 가계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이 면책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 지원 △기업 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 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 금액 지원 등이다. 이 같은 자금 지원에 대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사적 이익취득 등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면책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