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위 '역전세난'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투자한 펀드는 반토막이 나 버렸고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탓이다. 이런 경우 '역전세 대출'을 이용하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지난 6일 도입,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면적과 상관없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대상이다. 보증 한도는 전세 1건당 보증금의 30%이고 1인당 총 1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기한은 최대 4년이고 보증 수수료율은 가구주의 신용 등급에 따라 연 0.5~0.7%다. 보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가구주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고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제도와는 별도로 '역전세 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구입한 지 1년 이상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집주인이 대상이다. 전세 보증금의 30% 범위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출 금리는 약 8% 수준인데 우리은행과 5년 이상 거래했거나 최근 3개월간 예금 평잔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이달 말까지 0.2%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대출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담보대출 형태의 역전세 지원 대출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