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법안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은행업 진출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오늘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들의 간접적인 은행업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욱 기자, 먼저 국회에 상정된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금산분리 완화는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 법안개정안의 핵심사안입니다. 또 출총제 폐지로 대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신사업에 진출할 경우 은행업 진입에 예외규정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제3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집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은 어떤가요? 어제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정무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들 쟁점법안 처리일정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쟁점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2월 하순에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이익단체들도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우려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통과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쟁점법안의 통과를 점치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은행업 진출과 관련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작년 10월 전경련이 자산 2조원 이상의 33개 대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최소한 10개 이상의 대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은행관련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통,통신사를 주력계열사로 보유한 롯데, 신세계, SK그룹 등이 인터넷 은행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롯데,동원,동부,포스코,코오롱그룹은 현재도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은행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대기업이 나올 것이라는게 재계의 분석입니다. 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도 훨씬 수월해졌죠? 맞습니다. 증권사들도 올 6월부터 그동안 은행들만 사용하던 지급결제망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사에도 입출금이나 송금, 자금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은행의 기능이 신용창출과 지급결제라고 정리한다면 증권사들은 그 한 축인 지급결제 기능을 획득해 사실상 반 은행처럼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은행과 직접적인 경쟁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거래정보가 쌓이면서 은행업 노하우를 얻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불어 이번 국회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법안도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가칭 산업금융지주회사 지분출자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민영화 일정이 확정될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참여가 예상된다."면서 "일부 대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이익단체들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은 은행의 자본확충에 도움이 되는데다 세계적인 은행 플레이어를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은행을 만드는데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어떤 대기업이 진출할지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최진욱 기자와 함께 자통법 시행과 임시국회 개회를 계기로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점검해봤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