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펀드에도 설정액 기준 0.005%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해 증권업계에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은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펀드에도 발행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통법에 따라 펀드와 파생결합증권(ELS 등)도 의무적으로 발행신고를 하게 되고 금감원은 이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증권과 같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경제위기로 펀드 판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그동안 물지 않았던 분담금까지 내야된다는 점에서 이를 새로운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