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생산 · 유통시킨 사업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농수축산물을 생산 · 유통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 제품명과 사업자 이름,생산지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위해식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사업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축산물에 한해서만 법령을 위반했을 때 사업자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해식품 생산 · 유통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