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식품의 상호와 제품 이름 등이 모두 소비자에게 공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개 정보에는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 경로, 정부의 회수 조치, 행동요령 등이 포함됩니다. 농식품부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한편, 위해식품의 신속한 공개와 전파를 위한 긴급 경보 시스템(RAS)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