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당첨금지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장 10년이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당첨 금지 규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당첨 금지 기간은 전용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면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 이외 지역은 5년이며 85㎡ 초과에 당첨된 경우에는 5년~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