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오늘(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시 60㎡ 이하 주택을 20% 짓게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 이하를 60%지으면 됩니다. 또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에 비해 10% 이내에서 늘어나면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