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가입 절차도 정교해집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고 투자자들은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신은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펀드 판매사가 상품에 대해 설명한 뒤 투자자가 펀드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사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처음부터 특정 펀드를 지목하면 파생상품이 아닐 경우 기존처럼 가입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거보다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매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도 대폭 강화됩니다. 판매사는 투자자의 지식과 나이, 경험을 고려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고 이 경우 최소 30여분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사들은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증거를 녹취 등의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병우 한국투자자교육재단 국장 " 판매사가 투자자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때 투자자가 얼핏 이해했다고 하면 나중에 투자한 결과가 문제가 될 때 '이해했다'고 한 점 때문에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 투자자들은 소송 제기하기 수월해집니다. 또 투자자문에 한해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투자상품이 다양해지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설명자격을 갖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허용됩니다. 한편 자통법 시행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와 관련기관에서도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구책을 준비중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운용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본과 펀드 매니저의 편지를 추가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펀드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펀드별 위험 등급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상반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