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 생산·유통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도 민간자본이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제한(비농업인의 지분 이 75% 이하)을 폐지해 민간자본이 농업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분 제한으로 인해 농업회사법인은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했다"며 "제한이 사라지면 증시를 통한 자본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금지도 폐지되며, 64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는 2011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