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9일 오전 경기 평택에 있는 쌍용차 공장을 방문,현장검증에 돌입했다.

현장 실사단은 총 5명으로,두 시간가량 실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쌍용차 공장에서 부동산 사용 현황과 공장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의 생산,연구 시설과 가동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이르면 다음 달 6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원 실사단은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쌍용차 노조와 별도 회동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관리자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10명 안팎의 지원자를 받아 면접을 실시했다.

한편 법원의 현장검증과는 별도로 쌍용차의 1차 협력업체 40여개사가 무더기 부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쌍용차가 발행해준 933억원어치의 어음 만기일이 29일이지만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채권·채무 동결로 대금 결제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부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이미 은행에서 할인해 쓴 대부분 업체들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도처리가 불가피해진다.

이들 업체가 부도를 맞을 경우 2,3차협력업체들에 연쇄 발행한 어음 결제도 어려워져 도미노식 부도사태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품업체가 도산하면 휴업중인 쌍용차의 정상 조업도 어려워진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