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은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겸업화 시대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보험연구원 오영수 박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체계 전반을 개혁해 금융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보험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도 지급결제업무는 물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책임도 지금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자통법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투자형 상품을 대상으로 보험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판매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통법은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보험업계에도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투자자문업이라든지 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겸영이 허용되면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초를 갖게 되고, 직접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PB서비스라든지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 이런 쪽과 경쟁하면서 겸업화에 대한 대응 능력은 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겸업화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의 금융그룹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최근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을 통해 보험지주회사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기존처럼 자회사 방식이 유리한 지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회사차원의 편익비용분석을 해보고 어떤 형태로든 그룹화를 하는 것이 금융겸업화 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둬, 일반 보험회사가 보험그룹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순수형 지주회사는 물론 사업형 지주회사와 사업형 지주회사의 변형된 형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국내 보험사들은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과 전면전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자산운용 능력을 강화하면서 자본확충과 M&A를 통한 대형화와 금융그룹화를 추진하는 것만이 신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