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씩씩했다. 사법시험 출신의 첫 여성 군법무관다웠다. 주인공은 김소례 변호사(30 · 연수원 38기).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여성변호사가 곧바로 군법무관을 지원하기는 김 변호사가 창군 이후 처음이다. 현재 일본을 여행하고 있는 그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김 변호사가 군법무관 지원을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 여름.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가한 뒤 군법무관 지원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유학기회 등이 폭넓게 보장된 데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 등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사회현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끌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사법시험 출신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이라는 타이틀도 매력적이었다.

김 변호사는 "보통 연수원을 나오면 송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고정관념에 얽매이기 싫었다"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군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는 군법무관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주위에서는 그를 말렸다. 월급도 변호사보다 적은 데다 폐쇄적인 사회라는 군대의 특성을 우려해서다.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 왜 굳이 지원하느냐며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가족 중 군대와 관련된 사람이아무도 없었던 터라 부모님이 가장 우려했다.

김 변호사의 어머니인 김계인씨(55)는 "자기 자식은 정말 모른다더니 어느 날 느닷없이 군법무관이 되겠다는 얘기를 꺼내 놀랐다"며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데 끝까지 말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4월1일자로 대위로 임관될 예정이다. 급여는 월평균 310만원 수준.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2남1녀 중 둘째다. 남자친구는 아직 없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며 "군법무관에게는 유학기회도 많으니까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 뒤에 새로운 공부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길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모집해 왔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2006년 폐지했다.

박민제/김주완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