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할 청약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5일)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중 기숙사형과 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약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형태이며 원룸형은 실별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 휴게공간 등은 공동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원룸형 주택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대학생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 청약통장 가입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 적은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의 신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최소 납입금액이 2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월 1만원가량만 납입하면 되는 통장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