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나 비상장 대기업 가운데 매출,매입을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외화환산과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보고한 내용을 위주로 한 기업 회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 재평가는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로 적용해 기업들이 외화 평가시 기말 환율 대신 특정일자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