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수렴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해서 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간주하고, 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투자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권유 대행 위탁을 금지하는 등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운용인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소 게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 공시토록 했다.

그 동안에는 이들 중 한 가지만 하면 됐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