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맞추면 취·등록세를 최고 15%까지 깎아줍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서 일정 등급 이상 받으면 취·등록세를 5∼15% 경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재산세를 50% 깎아 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일부터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