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법률은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