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해 1-2인가구용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상반기중 이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철 2개노선이 겹치는 지역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로,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입니다.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이중 50-75%는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