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6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 추징금과 벌금 58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진이 이와 관련 긴급 논의를 하고 있다"며 "분할납부나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6월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려 9억 9천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