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08년) 전국에서 1만1천여명이 총 1억8천만㎡ 규모, 공시지가 기준 약 2조원 상당의 조상땅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신청자 2만여명 중 1만1여명이 토지를 찾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해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