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손실 위험 사전고지 안한 건 사기"
판매사 유죄 확정시 고소.고발 줄이을 듯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대응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고소.고발)으로까지 비화됐다.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의 집단 고소.고발사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역외펀드 환헤지(환 위험회피)로 손실을 본 유모(41.자영업)씨는 지난달 펀드 가입 당시 창구직원인 A투자증권 직원이 선물환계약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손실을 입혔다며 해당 직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의 사건은 현재 송파경찰서로 이첩됐으며 유씨는 지난 26일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을 마친 상태다.

유씨는 "선물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담당 창구직원들이 이 계약의 위험성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은 금융회사 직원들로부터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증권사 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유씨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비슷한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민사소송이 아닌 고소를 택한 것은 유죄입증시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지고,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고소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만 하면 이후 사법당국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어려움이 적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자신 외에 파워인컴펀드의 피해자 일부도 해당 은행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펀드투자자들의 집단대응이 주로 민사소송으로 이뤄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형사고소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