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화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무효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학설 다수와 판례의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는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로 론스타의 매매계약을 승인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취소를 위해서는 승인처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의 존재와 법률상 이익의 비교 형량 등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