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대표 장재남ㆍwww.fclt.co.kr)은 국내 최초의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세무 서비스 회사로 2007년 1월 설립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에 예방해 원활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가맹본부들의 법률 진단과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및 관리,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담과 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법률 부문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무 변호사(사법고시 42회)가 총괄하고 세무 부문은 공인회계사협회 기업진단 자문위원인 서개석 세무사가 전담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은 가맹본부 경력이 풍부한 가맹거래사들이 업종과 아이템,기업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주고 정기적인 고객사 방문을 통해 가맹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에 맞춰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변경 등록,신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또래오래,돈데이,채선당 등 외식 업체와 뉴스터디학원,일공공일안경콘택트 등 도소매.서비스업체 등 100여개 가맹본부가 이 회사의 법률.세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법률세무연구원은 또 가맹본부 운영에 필요한 법률.세무 정보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랜차이즈 소식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매달 제공한다. 이 밖에 가맹본부 경영진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세무 교육과 심포지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남 원장과 김종무 변호사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시 가맹본부 측 입장에서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공청회와 공정위 공청회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재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변경 등록이나 변경신고 내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 가맹사업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장재남 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회계.세무.법무 등의 업무를 경리부나 총무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축척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맹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세무 위험을 예측하고 연구해 가맹본부의 원활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233-4750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