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중재'에서 양측의 계약이 적법(適法)하게 이뤄졌다고 판정했다는 소식이다. 대생 매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보와 한화 간의 오랜 분쟁이 한화 측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계약에 의해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한생명의 상장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대의 경영불안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이제부터라도 경영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예보도 공적자금을 더 회수하기 위해 매각과정을 짚어보겠다는 것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방으로 소모된 비용은 물론 기업의 경영차질과 국제신인도 추락 등의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던 사안을 놓고 새삼스럽게 국제중재를 신청했던 것이어서 이번 결과에 대해 예보는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대생 매각을 둘러싼 이번 사건의 전말이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는 많다. 감독 당국은 특혜 시비를 우려한 책임 회피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부실기업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번 분쟁의 불씨가 된 이면계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보 또한 이번 중재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만큼 한화 측의 콜 옵션 행사를 두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