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24일 선고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합병 예정이었던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지난 2월1일 1심 선고 때 징역 5년에 벌금 4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후 4개월간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유 대표가 감자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하면서 허위 감자설 발표로 이익을 얻은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SCA에도 각각 벌금 250억원씩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유 대표가 론스타의 자산유동화회사들 사이에 수익률을 이전해 조작하고 부실채권을 저가 양도해 243억원을 배임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 판결했었다.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17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종결된 뒤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양이 많아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일주일간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42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