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장마철?'

직장인 3년차 김모씨(33)는 지난달부터 주변에서 "장마 들었어"란 질문을 많이 받았다.

"장마가 뭐지" 궁금해 물어보니 장기주택마련저축ㆍ펀드의 준말이란다.

'아,연말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신문에 많이 나는 그 상품말이구나.'

결산이다,망년회다 바쁘게 살다보니 지난해 12월을 그냥 지나쳤던 김씨는 문득 올 1월 옆자리 동료가 140만원을 환급받을 때 자신은 오히려 12만원을 더 토해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래,장마를 들면 1월에 나도 환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이거지!" 김씨는 올해 장마를 이용해 절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금 300만원 넣어도 세금만 21만∼46만원 돌려받아

금융전문가들은 장마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세금인데,가입 후 7년 만 지나면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매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듬뿍 받을 수 있기 때문.절세혜택이 큰 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공시지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씩,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300만원을 넣는다면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당장 내년 초에 연봉이 4000만원가량이라면 21만6000원,연봉이 1억원을 넘으면 46만2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한은 7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다.

7년 이내에 출금하거나 해약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설계 바탕 위에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마저축의 경우 이자율이 은행별로 4.5∼5.3% 정도다.

거의 비슷한 구조에 이자율도 대동소이하므로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수수료 면제 등 다른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누리는 데 좋다.

◆펀드로 비과세,세제혜택에 고수익률까지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세금 효과는 기본이고 증시 상황에 따라 고수익률까지 '꿩 먹고 알 먹는' 효자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펀드가 대중화되기 전,은행에서 가입한 장마저축을 장마펀드로 갈아타는 이들도 늘고 있다.

김인응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지점 프라이빗뱅킹(PB)팀장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소득공제뿐 아니라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300만원,저축기간은 7년이라는 기본적인 요건은 저축상품과 같다.

그러나 간접투자상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초과수익률부터 원금손실까지 가능한 실적배당부 상품이라는 점이 다르다.

장마펀드의 경우 펀드유형이 채권형부터 주식형까지 다르고 수익률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펀드 속에 어떤 종목이 들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성향에 맞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혼합형 펀드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올 들어 주식 붐을 타고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도 나온 상태다.

한국펀드평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설정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펀드만 놓고 봤을 때 주식혼합형인 '하나UBS파워장기주택마련채권혼합1'(하나UBS자산운용)의 경우 1년 수익률이 30.33%(11월2일 기준)나 된다.

그러나 채권형인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채권A-1'(한국투자신탁운용)은 1년 수익률이 2.93%로 은행권의 장마저축에도 못미치고 있다.

◆'장마 쪼개기'로 수익률 극대화

장마저축과 장마펀드 중 어느 것에 가입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게 상책이다.

이른바 '장마 쪼개기'다.

장마 상품의 경우 통장 수와 관계없이 저축과 펀드를 합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단 둘 다 가입한 뒤 요즘처럼 증시가 상승장이면 펀드에 돈을 많이 넣고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저축액을 늘리는 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