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한때 도급순위 2위까지 올랐던 동아건설은 지난 2001년 파산선고를 거친 후 프라임그룹을 새주인으로 맞아 6년만에 경영정상화에 나섭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서우 기자! 동아건설이 파산기업중 처음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서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오늘 오후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동아건설은 앞서 2000년과 2002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동아건설의 회생 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프리패키지' 방식을 취한 끝에 결국 동아건설을 회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채권단측은 채권 중 현금변제액을 제외한 잔여채권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며 이후 출자전환주식과 구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전부터 장외주식시장에선 동아건설의 구주를 사들이는 소액주주들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왔습니다. 경영정상화 이후 동아건설의 재상장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권단과 법원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감자를 언급한 바 있고, 관련법상 재상장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 른 기대감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건설의 새 주인인 프라임그룹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프라임개발이 주축인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동아건설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컨소시엄은 이어 인수기획단을 파견하고 수주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건설업 면허회복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착수합니다. 동아건설의 전체 인수대금 6천 780억원 가운데 프라임개발의 투자비율은 8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변제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 중순경 프라임개발은 동아건설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프라임그룹은 기존의 시행과 설계·감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에 이어 시공사까지 계열사로 편입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한층 유리한 입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