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지분 51%를 HSBC에 넘기기로 계약을 맺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론스타는 18일 홍보대행사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를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소송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설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론스타는 설명서에서 "외환은행 주식 처분을 위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식을 파는 데 법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 금융기관 주식 10% 이상을 사는 경우 새로운 대주주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승인을 받는 주체가 론스타가 아니라 HSBC임을 명확히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헐값매각)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소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소송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항소 후 유죄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6개월 내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내로 감소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한국에는 세금 낼 일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인사이트는 설명서를 배포한 이유를 "론스타와 관련해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금융계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점을 강조,금감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최근 홍보에 적극 나선 데 대해 한국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