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관련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1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고 CB배정 방식이나 전환가격의 적정성, 손해를 입은 주체 등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공판 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1시로 잡은 상태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