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 가운데 퇴직연금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