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분당의 좋은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 후 넉달만에 저축은행이 또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김의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운상호저축은행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도기준인 5%에 미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광양 본점 외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 9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마이너스 27.39%,

여신규모 2154억원으로 이 가운데 400억원 가량이 부실채권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늘부터 7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예금 지급도 중단되며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S- 저축은행 넉달만에 또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명령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 이후 4개월만에 또 다시 내려진 것입니다.

지난해말 저축은행의 총 자산이 50조원을 돌파하고 BIS자기자본비율은 10.46%로 사상최고 수준으로 향상됐지만 여전히 서민금융의 최전선은 불안하다는 지적입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경쟁적으로 나서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아예 여신전문업체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S- 후순위채, 우량업체만 발행)

고금리로 높은 인기를 끈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역시 솔로몬,HK 저축은행 등 몇몇 우량한 곳에서만 발행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운상호저축은행 역시 후순위채 발행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또 몇몇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같은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이뤄냈지만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소액대출 부실화의 덫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S-중소저축은행 구조조정 불가피)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들 가운데 경쟁력에서 뒤지고 소액부실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업체의 경우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편집- 김형주)

올해 저축은행들이 수익증권 판매와 자기앞수표 발행이 가능해 질 경우 자산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우량한 저축은행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들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TV뉴스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