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중소기업은 당분간 세무조사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용이 증가했거나 고용증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오는 2008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미래형 자동차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된 305개 업체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조사유예 대상은 올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거나 사업을 확대해 연평균 상시 근로자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경우로

최소한 10명 이상 새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5년까지 세무조사가 연기돼 눈길을 끕니다.

국세청은 고용 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2009년까지 3년간, 지방 소재 창업 기업은 2011년까지 5년간 세무조사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울 경우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미납세금 징수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