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됩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등을 당한 이재민과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융.세제 및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융.세제 지원 외에도 재난 관련 예비비 예산이 배정될 경우 국고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