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금보험공사는 한화그룹이 이면계약을 통해 인수자 자격을 얻지 못했더라면 대한생명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신청을 결심한 것 역시 이러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한화그룹이 인수자 자격요건을 속여서 입찰한 탓에 대한생명을 제 값에 팔지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격 요건에 적합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완화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입찰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 인수경쟁으로 매각가격은 더 높아졌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화와의 계약은 3년 6개월전의 일.

더욱이 국제입찰을 통해 치러진 매매였기 때문에 무효 판정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예보 역시 중재의 목적을 ‘원천무효’보다는 ‘손실 보상’에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뷰](예보 관계자)

“한화그룹은 부당 입찰로 인한 응분의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보의 이러한 주장은 ‘한화 이외에도 여러 인수희망자가 있었다’는 가정과 '인수자 자격요건'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당시 대한생명 인수를 희망한 곳이 한화 외에는 없었으며 한화가 지불한 인수대금이 매각주간사가 산정했던 최고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G) (대한생명 지분 보유)

*한화그룹 34%

*오릭스 17%

=>한화 컨소시엄 51%

*예보 49% (콜옵션 16%)

한편 시장에서는 계약 당시 맺은 콜옵션을 한화가 포기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체 지분이 34%에 불과한 한화그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인터뷰](한화그룹 관계자)

“콜옵션 물량이 16%나 되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콜옵션 받기로) 계약 분명히 됐는데 중재 받아봐야죠”

N/S) (영상편집 이주환)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경영권 사수'라는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어디서 접점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