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선박밸러스트수 배출 통제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에 맞춰 선박밸러스트수 관리법을 연내 제정하고
밸러스트수 처리설비를 개발해 외래 수중생물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은 밸러스트수 탱크내 유해수중생물을 살균.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대양의 깨끗한 해수로 교환된 밸러스트수만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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