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와의 공개 법정논쟁을 앞두고 아이칸측이 KT&G에 "사외이사 한 명을 보장해주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T&G측 소송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아이칸측이 공개변론이 열리기 전 합의문을 보내왔다"며 "사외이사 한 명을 보장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이칸측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일반 사외이사 6명을 뽑은 뒤 그 가운데서 감사위원 4명을 선임해야 한다며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KT&G는 오는 17일 열릴 주총에서 일반 사외이사 2명과 감사위원 4명을 따로 뽑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이칸측이 9일 대전중앙지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앞서 KT&G측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KT&G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그동안 '외국 투기자본' '기업사냥꾼' 등으로 불려온 아이칸은 가처분신청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위신'과 '명분'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KT&G에 따르면 아이칸은 이미 우호지분 35%가량을 확보한 상태로 주주총회에서 정상적인 '표대결'을 펼치더라도 아이칸측의 사외이사 한 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결과적으로 아이칸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이칸의 대리를 맡은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KT&G측이 임시주총을 소집해야 정상적인 표대결이 가능한데 회사측에서 악의적으로 아이칸의 참여를 막기 위해 임시주총을 늦추거나 다른 방법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칸의 이사회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서정의 한 변호사는 "임시주총이 열린다 해도 다시 아이칸과 KT&G가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의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며 "비용측면에서도 아이칸 측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중앙지법 민사수석재판부(권순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1시부터 열린 아이칸과 KT&G의 공개변론에는 일반인 150여명과 취재진 3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법정 양측에 대형 스크린 2개를 놓고 양측 변호사는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방안 및 집중투표제 방식에 대해 호각의 법리 논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후 2시반께 공개변론을 마치며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아이칸이 낸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