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0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에 연루된 소속 교수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우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날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이창규, 문신용, 안규리, 백선하 교수등 7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정 총장은 이와 함께 조작 논문 총책임자인 황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박탈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를 교내외에서 선임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석좌교수를 임용한다. 서울대는 재작년 9월 철강업체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황 교수를 최초의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황 교수의 석좌교수 임용 기간은 당초 정년까지였으나 정 총장은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해 황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박탈했으며, 황 교수의 교수 신분 유지 여부는 징계위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서울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징계 의결은 총장의 징계 요구가 나온 지 최장 90일 이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다음달 말이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징계위에 회부될 교수 7명은 이날까지 전원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징계위원회 첫 회의는 이호인 부총장 주재로 26일 열릴 예정이나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10일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뒤 조작으로 판명된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게재 핵치환 배아줄기세포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소속 교수 7명 전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준비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