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먼저 검찰 측의 확률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법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P = 어떤 부부가 범인의 특성과 일치할 확률 = 천 2백만 분의 1

이때 n을 LA 지역에 사는 커플의 수라고 하고, X를 n 중에서 범인의 특성과 일치하는 커플의 수라고 한다면 X는 이항분포를 한다




요약하면 이미 미스 콜린즈와 그녀의 애인이 범인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건하에서 범인의 특성과 일치하는 다른 커플이 있을 확률은 n, 즉 LA 지역의 커플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P는 천2백만분의 1을 대입함).





교수님 曰 : 법 말고도 통계를 알아야 유능한 판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