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와 롯데기공이 2002년부터 가스보일러 제조기술을 놓고 벌여온 특허분쟁에서 롯데기공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롯데기공이 린나이의 가스보일러 제조기술인 '가스버너' 실용신안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린나이의 실용신안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 기술"이라며 롯데기공의 손을 들어줬다. 린나이의 실용신안은 보일러가 가스를 안정적으로 연소토록 해 보일러를 작게 만들고 소음도 줄일 수 있도록 한 기술로 1992년 등록됐다. 이번 분쟁은 2002년 9월 린나이가 롯데의 가스보일러에 대해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58개 모델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내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롯데기공은 "린나이의 실용신안은 기존의 기술을 단순히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내며 맞섰다. 처음에는 린나이가 우세했다.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롯데기공이 린나이의 실용신안을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린나이의 손을 들어준 것.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도 린나이의 실용신안이 잇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린나이는 2003년 11월 1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롯데기공은 증거를 새로 보완해 200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다시 제기,이번에 기존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얻어 냈다. 롯데기공측은 "이번 무효심판 결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도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린나이측은 "우리 실용신안은 일본에서 사용된 것보다 진보된 기술"이라며 "조만간 특허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