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매년 5월이 되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한창호 기자와 국세청의 고수익 소득자 관리대책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죠?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요 5월에 신고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근로·퇴직·이자·배당소득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사람이 아닌, 부동산임대나 사업·기타소득·양도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앵커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금을 내나요? [기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274만명 올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난해 265만명보다 9만명 정도 늘어난 274만명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종합소득세를 낼 납세자에게 이미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종합소득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앵커3] 납세자들이 지난해와는 달리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기자] 집 3채 넘고 월세 받으면 종소세 대상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3주택 이하 원칙적 비과세'에서 '2주택 이하 비과세'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국세청은 3주택 이상자 등 19만6151명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중점관리할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도시·농어촌지역 소재여부나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 이하로 임대할 때만 비과세됩니다. 전세와 관련해선 세금이 붙지 않지만, 월세로 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신경써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9만6151명이 보유한 79만2208채에 대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 전세·월세 등 성실신고여부를 중점관리할 계획입니다. [앵커4] 주택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군요. 그렇다면 금융소득자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관리하죠? [기자] 금융소득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시 과세 지난해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은 올해부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금융소득은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 [앵커5] 그렇다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간편하죠? [기자] 납세자들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받아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한 뒤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자신고가 어려울 땐 우체국 소인이 5월 31일 찍히도록 우편으로 신고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전자납부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뤄져 인터넷 뱅킹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전자신고 간편 국세청은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소규모사업자 92만명에게 소득공제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를 끝낼 수 있는 전자신고서비스를 9일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득규모가 일정규모에 못미치는 소규모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나머지 모든 신고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해 줘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