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격을 시가보다 낮추거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강남과 강동 등 서울 4개지구와 과천 분당 등 모두 6개 신고지역의 거래신고 5,724건 가운데 7.2%인 412건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