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는 위헌이다." 폐지여부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더구나 여타의 수많은 정부규제가 위헌적인 규정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출자총액제한제같은 규제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어야 할 정부개입을 원칙화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월례조찬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는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헌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위헌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봐도 출자총액제한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 한마디로 예외가 원칙을 뒤흔드는 꼴이다. 헌법에서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면'긴절한'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헌법 제126조)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우려에서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정부개입을 너무도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다. 결국 정부의 이런 잘못된 인식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본다. 출자총액제한제만 그런게 아니라 대기업 집단지정제,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봉쇄,증권집단소송제,부동산가격 안정정책,분배정책 등 개혁이란 이름하의 경제정책들 중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봐야 하거나 균형있게 접근해야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육성이나 지원 등의 이름을 가진 법률들조차 정부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문제가 많다. 헌법 제75조,제95조에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하위법령에 위임,권한남용의 여지를 키워놨다. 국제통화기금이 얼마전 언제 어디서나 시장에 개입하는 한국 관료집단의 유비쿼터스 핸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 것은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정부개입을 당연시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시장적 규제를 서슴없이 만드는 그런 일부터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차제에 위헌적 경제규제의 일제정비를 벌였으면 한다.